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장흥군은 천명·한식 기간을 맞아 성묘객 및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묘지 정비 및 성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며, 특히 묘지 주변 및 산림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묘지 주변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화기불 소지 및 흡연 행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아울러 읍·면과 협조하여 성묘객 이동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산림재난대응단을 집중 배치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천명·한식 기간은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내 화기 사용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