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대공원 일대를 여순사건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제는 축하와 환영의 분위기를 추스르고 차분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챙겨야 할 때”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순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진실규명 작업을 돕고, 국가나 전남도 차원에서 진행할 위령사업을 선도하는 일이다”면서, “우리 순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제 위치에 위령탑과 공원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형물을 세울 때는 사건 관련지에 세워야 하는데, 현재 위령탑이 위치한 팔마체육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10·19 여순사건 위령탑과 관련 조형물을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위치는 장대공원 일원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순사건 당시 장대공원 일대에서 일어난 일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한 후, “이러한 아픈 역사의 흔적이 있는 장대공원 일원을 순천시가 LH행복주택 부지로 선정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행복주택 부지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거 여건상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인 장대공원 일원을 10·19 여순사건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 장형문 기자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5분 자유발언
여순사건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제언
- 장대공원 일대 LH행복주택 예정 부지 재고를 요청함 -
왕조2동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대공원 일원을 여순사건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축하와 환영의 분위기를 추스르고 차분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여순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사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진실규명 작업을 돕는 것이고, 아울러 국가나 전남도 차원에서 진행할 위령사업을 선도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여순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역사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 등 인권교육,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 우리 순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의 하나는
제 위치에 위령탑과 공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조형물을 세울 때는 사건 관련지에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현재 위령탑이 있는 팔마체육관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부지확보가 쉽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팔마체육관 내 현 골프연습장 부지에 위령탑을 세우기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까지 마친 상태에서, 순천시 담당부서 간 업무착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현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때문에 희생자 명단 및 기타 사료들이 타임캡슐 형태로 지금도 골프연습장 부지 인근 지하에 매몰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이 마무리되면, 이러한 사료들과 위령 조형물들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게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10·19 여순사건 위령탑과 관련 조형물을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위치는 장대공원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공원 일원은 옛 광양삼거리에서 진입해 오려는 봉기군과 막으려는 경찰, 그리고 청년단 간에 치열한 교전이 있었던 곳이고, 동천 제방은 최초 진압군이 봉기군에 합류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순천 도심을 흐르는 동천은 순천의 젖줄이자 아름다운 쉼터이지만,
여순 사건 당시에는 참극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20일 오전, 시내로 진입하려는 봉기군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고, 화력이 약한 경찰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10월 24일 이곳을 지나던 미국 라이프지 칼 마이던스 기자가 경전선 철교가 보이는 장대다리 옆 제방 안쪽에 던져놓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찍어, 그때의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대다리 인근과 이수로에 있던 시신들은 현 이수중학교 인근 수박등 공동묘지와 남산에 옮겨 묻었다고 하며, 이곳에 아픔을 달래고자 원혼비가 세워졌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의 흔적이 있는 장대공원 일원을 순천시가 LH행복주택 부지로 선정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행복주택 부지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거 여건상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탑 및 역사 사료관 건립, 위령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분열과 갈등의 극복을 위한 평화, 상생, 인권교육의 공간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여수 등 인근 시군에서는 발 빠르게 위령 사업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활동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경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장대공원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고,
특별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인 장대공원 일원을 10·19 여순사건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