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는 2018년 4월 24일 오후에 6.13 지방선거 고흥군수 출마후보 사무실(2개소)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흥군청 일부 분별없는 간부급 (5급,6급) 공무원들이 관계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이런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흥지부로 제보를 하거나 선관위에 조사 의뢰토록 요청하는 협조 서한을 전달하였다.
또한, 이른바 줄서기를 통해 본인의 영달욕을 채우려는 일부 몰지각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공신·참모 정치로 고흥군정을 어지럽히는 불미스런 사례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고 양쪽 후보 진영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2018. 4. 25.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