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소방당국은 매몰됐던 삼표산업 관계자 정모 씨의 시신을 이날 오후 5시 38분경 그가 작업하던 천공기 조종석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지점은 사고 당시 정 씨의 작업장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40m 떨어진 곳이다.
사고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10시 10분쯤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일어났다. 작업자 3명이 채석장 아래쪽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천공기로 바위에 구멍을 뚫던 중 위쪽에 있던 높이 약 20m의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2일 무너진 토사 속에서 삼표 관계자 정 씨가 사용한 천공기의 잔해를 발견하고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이날 수색 작업에는 굴착기 14대, 구조대원 44명, 경찰과 군 인력 12명, 인명 구조견 2마리 등이 동원됐다. 이날까지 당국은 사고로 무너진 토사 30만 m³ 중 3분의 1가량을 수색을 위해 제거했다.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그동안 안전관리 담당 임원과 조직을 신설하고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로펌의 컨설팅까지 받으며 대응책을 마련한 것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예산이 부족해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적용해 삼표산업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본사 경영책임자가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 삼표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을 거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와 구체적인 위반 사항 등을 특정한 뒤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