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향사랑기부금법 사전준비 ‘척척’

4개 부서로 구성된 TF팀 구성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는 연 500만원 이내로 개인만 가능하며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이병용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 사전준비 TF팀을 구성본격적인 고향사랑 기부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 추진에 나섰다.


또한 상반기에는 출향민 참여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홍보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군 여건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지역특색에 적합한 상품개발에도 주력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열악한 군 재정여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출향민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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