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전호남 기자 | 나주경찰서는 지난 12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물품 구입을 원한다는 구매게시글을 게재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받아 챙긴 A씨(23세, 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A씨는 작년 12월 말경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 의류 및 시계등의 구입을 원하다는 피해자들의 글을 검색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 B씨로부터 25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피해자 35명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검거하고 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개인간 거래 또한 활성화되고 있어 사이버 사기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간 거래시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사이버 사기 피해정보 공유사이트 등에서 상대방 ID와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이 사기에 이용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에 신중을 기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