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 개정 발의에 권성동 "검수완박 이어 정부완박"

조응천, “국회 입법권은 헌법이 보장” 반박

 

전남투데이 전호남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의 국회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을 반박하는 이런 코미디는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누리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대한 트윗을 비꼰 말)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2015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했던 이번과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 요구를 수용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한편 조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해 법안 일부를 변경할 경우, 국회 상임위가 이를 수정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법 개정법률안과 입법완박’ 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해 권 원내대표의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의원은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완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 분인 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 산하에 인사 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키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의회 독재, 입법 폭주’ 운운하며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0일 중앙일보는 조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상위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13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조 의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법률 공포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 공포는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기에 나설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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