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가지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의 인사권과 감찰·징계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부처 안에 경찰지휘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경찰국이 사라진 지 31년 만이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도 권고했다. 사실상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통제하라는 것이다. 황정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징계에 관여하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왔다.
자문위는 제청권 강화를 위해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행법에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경찰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권력 기관의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했다.
이에 경찰은 즉각 반발했다. 경찰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거세고, 경찰 내부 견제 장치가 충분한 만큼 정부 직접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91년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삭제됐는데도 행안부가 경찰지휘조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인사 외에 감찰과 징계 관련 내용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경찰청은 김창룡 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한 후 낸 의견문에서 자문위 방안과 관련, 최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돼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