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보성군은 2018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193,411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7월 2일까지 받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보성읍 보성리 893-4번지로 ㎡당 1,41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율어면 문양리 산193-1번지로 ㎡당 115원이다.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보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061-850-8507)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7일까지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