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 청년통장, 18일부터 신청

 

전남투데이 조은별 기자 | 보건복지부가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 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10만 원씩 지원금을 더해 줘 만기 때 자신이 낸 360만 원을 포함,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주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 더해줘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19~34세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고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4인 기준 약512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는 3억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의 경우 1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청년은 만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로 5부제를 시행하고 8월 첫 주에 미신청자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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