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선거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관권선거 움직임이 도를 넘고 있다.
일부 이장들과 고흥군청 간부들이 전화 등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하고 있다며 실명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다 박병종 군수의 특정 후보 지지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고흥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사전투표 전날부터 계속적으로 군수님 이하 일부 실과소장 및 읍면장들이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해 특정후보 찍어 달라고 부탁하고, 사석에서도 노골적으로 지지 유도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좌시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박병종 군수는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하여 직접 답하길 바란다.
2018년 6월 10일
송귀근 고흥군수 후보 선거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