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한동주 기자 | 광주 북구가 준공 인가를 받기도 전에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입주기념 축하잔치를 연 점등식 주최 측을 고발했다.
주최 측은 준공 인가 전인 지난 10일 아파트단지 내부에 특설 무대를 설치하고 전 세대 점등행사와 불꽃놀이를 개최했다.
폭죽(불꽃놀이)을 터트리기도 해 광주 북구청에는 400여 건의 소음 관련 등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북구는 행사 개최 전 주최 측에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 준공 인가 전 시설 사용 등을 이유로 ‘행사 자제’를 요청했지만 주최측은 강행했다.
광주 북구는 해당 행사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구청의 준공인가나 사용승인 전에 입주자들이 내부 시설 일부를 사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북구 관계자는 “행사 자제를 요청할 때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는 아파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었다”며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해 수사 당국에 주최 측을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