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판 블랙리스트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남 고흥 블랙리스트는 ‘특별히 주의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는 인물의 명단’을 말하는데 기업이나 정부, 단체 등에서 작성한다고 합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살생부와 같은 의미로 쓰였으며 산업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업 등에서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해고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문으로만 떠돌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을 탄압·규제하기 위해 비밀리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8931명(단체는 342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2년, 박병종 군수 재임시절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을까요? 주민들의 생각은 고흥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을 수 있으나 군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실제로 적용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적 인물’로 찍혀 유형, 무형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여러 사례 중에서 지극히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어이, 자네 산불 감시원 한번 해볼랑가?”   “어, 해 주면 나야 좋지.”
  “내가 한 번 얘기해 볼게.”   “어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 자네는 안된다고 하네.”
  “왜?”   “글쎄, 이유는 모르겠는데 위에서 안된다고, 자네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산불 감시원 대상자도 될 수 없었던 그 주민은 군정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사람의 가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하지 않았어도 그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군정에 문제 제기를 하면 그 가족이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좌천이 되거나 승진에서 배제가 되고 그 관련자와 친하게 지낸다


는 이유만으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왕따가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인 경우에는 군에서 받는 어떤 혜택이나 지원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응징하고 보복을 당하는 것이 박병종 군수 시절의 일상적 풍경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현 군수에 대한 반발이 이번 6.13 군수 선거의 결과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 교체를 통해 지난 시절의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군민들의 바람이 이번 선거에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절의 적폐, 그리고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이야말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군민들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적폐 청산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개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군수 당선자는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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