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호두·도라지 모두 해당되며, 폐업지원금은 호두만 해당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ha당 69만원, 도라지는 ha당 6만원 가량이며, 폐업지원금은 호두가 ha당 1천2백만원 가량이다.
신청 접수는 7월 31일까지 생산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8월에 현지조사를 거쳐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호두·도라지 가격 하락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임업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연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