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강길수 기자 | 지난 17일 제320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유시문의원이 대표 발의한‘구례군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례를 빛낸 역사 인물을 선정하고,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할 수 있는 현창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된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역사 인물’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구례군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구례군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하며, ‘현창사업’은 동상·기념비 등의 조형물 설치, 사진 제작·게시, 제사, 책자 발간, 성지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현창사업의 과정은 구례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구례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여 신청한 현창사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구례군의회 유시문의원은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문화 예술·체육·학문·기술, 국가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을 선양한 인물들을 기념하는 작업은 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구례군을 국내외에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6월 18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전라남도 해상풍력 산업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김영록 지사와 발전사·기자재업체 관계자,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권 해상풍력 비전 선포에 이어 업무협약, 비전 발표, 컨퍼런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중추적 거점이자,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허브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이어 전남 신안에 3.2 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며 전남의 미래먹거리가 될 해상풍력 산업은 무한한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앞으로 전망은 더욱 밝다”며 “기후에너지부도 전남 도민의 열정을 담으면 전남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균 의장은 “RE100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은 앞으로 미래먹거리는 전남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오는 7월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2025년 제2호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청탁, 압력,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부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 내 청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화순군은 특히, 인사와 관련한 사적 청탁 행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인사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형태의 청탁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사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 적발될 경우, 청탁자와 청탁을 수락한 공무원 모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호범 화순군 부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군정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인사 청탁을 비롯한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청렴 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18일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화순고인돌전통시장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 구복규 화순군수, 오형열 군의회의장, 김경수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장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소상공인이 살아야 화순군이 살고, 화순경제도 살아납니다!’ 슬로건이 적힌 어깨띠와 홍보 피켓을 들고 시장을 도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일행은 전통시장 내에서 ‘물가안정에 동참합시다’라는 구호로 물가안정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행사가 경기침체·소비위축,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순군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순군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18일 고인돌전통시장 일대에서 ‘풍수해 보험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한 화순군의회 오형열 의장과 군의원, 주민안전과 직원, 안전보안관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군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대해 홍보했다. 화순군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6개소에 대해 사전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물놀이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대비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했으며, 안내표지판, 구역 경계표시, 위험 경고문구 등 안전시설 정비를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2명을 채용·배치해 현장 안전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풍수해‧물놀이 안전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름철 안전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풍수해,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18일 나드리복지관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상담실’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기초 검사와 맞춤형 건강교육으로 자기 혈관 숫자에 대해 알고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조기 발견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실은 나드리복지관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 화순군보건소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상담실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 ▲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 교육 등을 진행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자기혈관 숫자알기’ 상담실을 운영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으로 적절한 예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해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조례는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제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은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 절차와 방법 △지급 제외 사유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급대상자 관리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장수축하물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 원 이내로 1회 지급되며, 지급 품목은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장수어르신 본인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에 규정된 보호자가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소재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여수시 행정구역 내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회의는 소집 5일 전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시장에게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구성을 통지하고, 관련 부서를 지정해 구성을 지원하며 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됐다. 임대사업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시 30일 내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호 대상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교통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교통안전지도 △공사현장 안전관리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조항을 담았다. 특히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 주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이 초등학교나 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교사·학부모·교통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재정에 우선 적용돼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경우 관계 법령과 시행 지침이 아직 미비한 상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으로의 제도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 중 9곳은 시범 운영을 실시 중이다. 여수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셈이다. 조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해 시장의 책무, 지침서 작성,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기준, 위원회 설치, 시민 참여, 업무 대행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은 매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예산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발의한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실태조사, 콘텐츠 개발, 민관 협력, 전문인력 육성, 홍보 마케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에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시설 정비, 상생 교류, 사업자 육성, 축제 및 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항목이 담겼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이 ‘여수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수립과 사업 평가, 자원 발굴 등 주요 사안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최근 야간관광을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시와 소속 기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를 일반 문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고,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점자를 포함한 동일 내용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공건축물에는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가 공공건축물 외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