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란 자율 항법 장치 때문에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대표적 첨단 초소형 무인 비행 장치를 말한다. 경찰청에서도 드론 운용 경찰을 채용하였으며 수색, 수사 등 넓게 사용 및 추진 중으로 각종 치안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미사일의 50분의 1에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며 비행거리 2500㎞, 최대 사거리는 700㎞에 달하며 36㎏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소형 탄도미사일에 육박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두 곳이 드론 10대로 테러 피해를 보아 국제유가까지 흔들리는 피해가 있는 등 그 어떤 군사용 무기로써는 접근이 쉽고 위협적이며 고성능 무기화된 상태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드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다르게 평가되어 예방이 필요한 시기이다. 드론 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종해야 한다. 최대이륙 중량 2kg 초과 또는 모든 사업용 비행 장치 소유자는 국토부 장관(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며, 지상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 무게와 상
코로나 이후 지속된 오랫동안 폐쇄된 생활로 힘든 생활을 견디어 왔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기후 변화로 날씨도 강수량이 많아져 우울감이 다른 해 보다 많아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듯 어렵고 힘든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막막함에 견디다 못해 가정 불화가 빈번해지거나 범죄 또는 극단적 선택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 소재한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생활에서 묻어오는 각종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보는 방법을 권장해 보고 싶다. 학창시절에나 해봄직한 탁구, 헬스, 사물놀이, 하모니카, 기타, 노래부르기, 댄스, 그림그리기, 서예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건강 능력을 함양하고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친분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느낌으로써 평소 쌓인 우울감을 해소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짐으로서 생활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혼자가 아닌 여러분들과 나눔
여름철 평균기온이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이며, 전남지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와 농업종사자가 많은 우리지역은 특히 폭염기간 열손상 질환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폭염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무더위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열손상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중추신경 기능장애로 심한 두통, 오한, 빠른 호흡, 혈압저하 및 의식장애를 나타내는 열사병, 둘째로는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어지러움, 극심한 무력감, 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열탈진이 있다. 세번째로 팔, 다리, 복부 등 근육경련을 나타내는 열경련과 어지러움 및 실신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열실신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온의 상태에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을시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열부종이 있다. 심혈관질환자나 노인, 어린이는 열사병 위험인자에 포함되므로 무더위 야외활동 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열손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더운 한낮에 작업이나 활동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분과 적절한 염분을 섭취하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글을 보았다. 확실히 주변 지인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차기란 정말 어렵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재,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시점보다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어린이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접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식을 접할 수도 있지만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나쁜 지식을 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나쁜 지식 중 하나가 바로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에 관한 글이다. 과거에는 일반이 불법 마약류를 접하기 쉽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까지도 불법 마약류를 접하기가 수월해졌다. 이는 인터넷 접근이 가장 활발한 이 시점에서 불법 마약류를 거래하는 이들이 이를 악용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다름과 같이 마약류를 정의하고 있다. 의존성-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내성–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며,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졸음운전이란 졸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무섭다. 음주운전은 그나마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라면 졸음운전은 아예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졸음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10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상황이라면 1초에 28m, 3초만 졸면 84m를 이동하는 것으로 이 시간이면 사고가 발생하기 충분한 시간이다. 실제 졸음운전 치사율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보다 2.5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다. 졸음운전은 짧은 찰나의 순간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차 주변의 사고나 상황변화에 바로 대처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이 필요하다. 장시간 창문을 닫고 운전하면 밀폐된 차 안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집중력 저하와 졸음이 발생하므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주고 견과류 등 가벼운 간식은 안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피하고 싶은 차량이 있다. 모래나 흙 등의 적재물을 도로 위에 흘리거나 대기 중에 휘날려 다른 차량에 모래를 뿌리는 차량,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험하게 적재물을 적재한 화물 차량이다.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 들을 만나게 되면 추월하거나 다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피해서 운행을 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한가지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싣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찮아서, 적재물이 커서 등의 이유로 위반하는 화물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처벌보다도 추락한 적재물로 발생 되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112신고 또는 위반 장면을 촬영하여 스마트국민제보 혹은 국민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통해 상습 위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2차 대형 사고를 예방
100명 중 3명이 마약을 경험 해 봤다는 전 국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며, 찰나의 환각과 현생을 맞바꾼 마약을 얻는 경로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에 의해 합법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간판이 오래되어 보이는 병ㆍ의원 2~3곳을 다니며, 몇 분 만에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펜타닐이 친구ㆍ지인 등에게 빠르게 재유통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허점을 국가ㆍ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초기대응해야 하며, 투약의 기간과 횟수에 상관없이, 한 번의 투약으로도 신체ㆍ정신적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특성상 초기근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더욱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초기대응에 실패한다면 훗날 마약으로 인한 성매매, 폭력 등 2차적 범죄 노출 및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마약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개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근절돼야 하며,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유통했던 마약의 소비자가 나의 아들, 딸, 남편, 아내가 될
지난해 12월 1일 소방과 관련된 기존 4개의 법(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6개로 분법 되었으나 아직 많이 홍보 되지 않아 이를 알리고자 제·개정된 주요법령을 소개하겠다. 분법된 법률은 기존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었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 및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우리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된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장되는 것이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이 침해되는 위법한 집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집회가 증가하면서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관련 우려 여론도 있다, 일부의 변형된 불법 시위, 도는 넘는 과격한 시위는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이 최근 변형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상적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집회를 보는 경찰과의 마찰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도로점거, 노숙 불법 집회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 집회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집회현장에서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한 경우 엄정한 소음관리로 국민 평온권 보장 등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
교통안전을 위해 표지판이나 신호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 위 노면표시이다. 노면표시에는 직진이나 좌회전같이 직관적인 표시도 존재하지만, 마름모나 역삼각형 등 언뜻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 표시도 있다.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시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로 전방 30m∼50m에 횡단보도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신호등이 별도로 없더라도 이 표시를 본다면 꼭 속도를 줄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그재그 차선은 서행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많이 표기되어 있어 주행 시 보행자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속이 채워진 삼각형 노면표시는 전방에 오르막길이나 과속방지턱이 있으니 서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속이 비어 있는 역삼각형 표시는 차선이 줄어들어 서로 양보가 필요할 때 나오는 표시이므로 합류 시 도로의 진행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 후 진행하면 된다. 이처럼 도로 위 노면표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운행한다면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질서유지선에 대하여 집회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질서유지선의 본질적인 목적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준법 집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에서 집회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여 질서유지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이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신고된 집회 장소가 좁다며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한 도로 구역보다 추가로 1개 차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예도 있었다. 이는 집회 시위라는 수단으로 부당함과 피해를 주장하면서 일반 시민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질서유지선을 벗어나면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시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인 질서유지선 준수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한다.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는지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답답한 팬데믹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울리며 여유롭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캠핑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대중화된 여가 활동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휴가 동안 가장 즐겨 하는 여가활동으로 캠핑이 당당히 3위(19.2%)를 차지하고 있다. 캠핑 문화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역시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에서 145건의 화재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화재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43건)이 가장 많았고, 숯불 등 불씨 관리 소홀(26건), 담배꽁초(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캠핑장 관리자를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첫째로, 먼저 각 시설별 소화기를 배치하고 화재(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소화기의 경우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 함을 설치하여 소화기 함 내부에 보관해야 한다. 소화기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보존성과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된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방염 천막 사용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19년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