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으로 파산까지, 부동산 전세사기 미리 알고 예방하자

 “입주한지 한 달도 안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났다” 한번쯤 들어봤을 이야기다. 바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사례이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에게 100억이 넘는 피해를 안긴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고 현재 부동산 매매가의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 한 번의 피해로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전세사기에 대해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갭 투자사기와 신탁사기가 있다.

갭 투자 사기란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남은 금액만을 더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일 경우 집주인은 무자본으로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신탁사기는 집주인이 신탁회사를 통해 거액을 대출 받고,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집주인은 실질적인 소유주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신탁 회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들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갈취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하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과 신탁등기 여부 확인을 통해 갭 투자 사기와 신탁사기 피해를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당일에 하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통해 제 3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셋째, 공인중개소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하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자격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차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전세사기 수법은 위 유형 외에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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