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토록 의무를 부과해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중 우회전 운전 방법 등 바뀐 규정을 놓고 운전자들의 혼동이 여전하여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 표시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는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서행해서 통과해도 되고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는 아니다. 
즉,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다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므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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