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그중 5인승 차량의 사고가 전체 사례의 50%에 이른다.

 

이에 7인승 차량 이상에만 의무적으로 비치되던 소화기가 2024년부터는 5인승 차량도 단속 대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연료, 오일 등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선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필수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후 적절한 비치장소로는 승용차-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하단부, 승합자동차(11~15인승 이하)는 조수석 부근 및 2열 좌석 뒷문 부근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반대편 첫 번째 승객 좌석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김옥연 완도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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