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끼고 100억 원대 자금 세탁… 광주 조폭 등 34명 기소

수사 과정서 현직 의사도 덜미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조직폭력배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100억 원대 자금을 세탁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광주광역시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조직원 A씨(27)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자금세탁 용도로 대포통장을 유통한 B씨(23) 등 관련자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C씨 등 4명은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게 받은 107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의 의뢰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 원의 불법 자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자금을 세탁했다.


불구속 된 B(23)씨 등 29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A씨 등에게 86개의 계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 원을, B씨 등 29명에 사들인 불특정 다수의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2~3차례에 걸쳐 이체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조폭 일당에게 자금세탁을 맡긴 현직 의사도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2021년 11월쯤 코로나19 사태로 환자가 급증해 수익이 늘어나고 내야 할 세금도 늘자 대포통장을 활용한 혐의로 이비인후과 의사 D씨를 입건해 기소했다.


이들의 자택에서는 현금 3억4500만 원이 금고 등에서 발견됐고 금송아지 등 금 200여 돈과 1억2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이 압수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는 대포통장 유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 등 돈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MZ조폭의 특성을 확인했다”며 “‘범죄는 절대 돈이 될 수 없다’는 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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