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김기환 제주도의원 13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보편적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반드시 필요”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4년 4월 24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버스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요금 면제 혜택 확대를 통해 어릴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어린이는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아 지불하는데, 보호자는 중산층, 부유층도 많은 실정이라 대중교통복지에 적정한지 논란 발생 가능” 하다는 교통항공국의 반대 의견에 대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면제정책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요금 면제혜택 확대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교통복지정책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어서 어린이 요금 면제정책을 먼저 시행한 부산시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고, 연간 소요되는 예산도 약 4억원 미만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버스준공영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는 노선조정 등 대중교통의 운영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사항이지,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의 발목을 잡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금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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