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의회, “재심은 이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4·3특별위원회,'4·3열린강연: 장찬수 판사 편'4월 30일 개최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는 4월 30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그 간의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하여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권 위원장은 “ ‘4‧3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장찬수 판사님을 4‧3열린특강의 두 번째 강연자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4‧3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공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처음 선고한 배경과 재심재판 과정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4‧3유족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분들의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6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4·3특별위원회는 5월 7일 제9회 4‧3정담회 '4‧3과 언론, 4‧3취재보도의 과거와 미래'를, 6월 말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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