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여야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다”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특검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법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국민 보고 규정은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이라며 “특검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정부에 이송된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또 다시 거부권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을 야당 협상카드로 활용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 “총선 민심을 받들 개혁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이 보도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며 “총선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더니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국민 요구를 거스른다면 국민적 저항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