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 ‘1회용 컵 회수보상제’를 5월에 이어 연중 실시한다.
1회용 컵 회수보상제는 소비자에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공해 보증금제 시행 매장 이용을 장려하고, 재활용도움센터로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1회용 컵을 반납기가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로 반환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외에도 1회용 컵 5개 당 종량제봉투(10L) 1매씩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 4월 한 달간 2,603명의 시민이 1회용 컵 회수보상제에 참여해 4만 2,297개의 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 반납했으며, 제주시는 7,570매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보상제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지원, 컵반환 인센티브 지원, 매장 물품 지원 등 매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1회용 컵 회수보상제 운영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