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명칭을 ‘장기요양요원’에서 ‘노인돌봄노동자’로 변경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규정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 추진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양육부담 경감 지원 ▲손자녀 돌봄 지원 신설 등이다.
김경묵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돌봄노동자와 다자녀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