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는 도시재생사업 준공 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사후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사후관리 점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남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의회는 이번 조례안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