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조례안은 ▲화재예방 대응 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지원 ▲화재예방 대응매뉴얼 제작 및 배포 ▲관계인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는 이번 조례안 심의를 통해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