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경찰서(서장 전병현) 읍내파출소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8분경 아내가 치매증상이 있는 남편이 오전 11시경 핸드폰을 고치러 간다고 집을 나간 후 5시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읍내파출소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
읍내파출소에서는 예전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위치가 올해 1월 9일한파속에 미귀가한 치매노인의 주거지임을 바로 확인하였고 발견 당시 파출소에서 재발 우려가 있어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배회감지기를 지급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읍내파출소 직원들은 치매노인의 아들 핸드폰에 설치된 배회감지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였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지 10여 분만에 장성읍 향토식당 앞에서 배회중인 치매노인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읍내파출소장은 가족중 치매증상이 있어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T.390-7161)와 상담을 통하여 배회감지기를 지급받아 실종 등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