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기준 완화...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재정 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 완화와 기금 운용 용도를 강화함으로써 ▲세입 감소 보전 ▲지역 경제 침체 대응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대비 등 특별한 재정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 신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관리 강화 규정 신설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 재정 운용에 중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금리 상품 예치를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남구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여, 재정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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