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박용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이 11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출입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보조견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 및 지원 방안과 그에 따른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출입 보장을 위한 홍보 및 예방접종비 지원 등 정책사업 ▲사업 참여자 지원 ▲민관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하도록 하여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이 살기 더 좋은 남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