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양림동2구역 지구단위계획 한옥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채택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림동2구역 지구단위계획 한옥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양림동2구역 한옥지구 해제”와 “한옥지구 해제 전까지 높은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오 의원은 “광주시는 2011년 양림동 202-27번지 일원 중 일부를 한옥지구로 지정하였고,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한옥 지구 제한으로 인해 높은 공사비 부담과 주택 개보수의 어려움 등 불편을 주민들이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구청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시에 한옥 지구 해제를 위해 통장협의회 건의 사항 1건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 의견 2건을 제출하였으나 광주시는 현재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들은 “「2030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양림동2구역 한옥 지구 해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것”과 “한옥 지구 해제 전까지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건축, 대수선 등 한옥 형태 유지 등의 제한으로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공사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