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박용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0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는 관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혜를 예방함에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