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기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