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 플라스틱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해양폐기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역관리청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화장품의 날 관련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진흥과 수출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원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K-뷰티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디자인권을 도용당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이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예컨대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를 통해 무권리자가 도용한 특허권을 되찾으려 할 때 등록무효심판 없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바로 특허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를 디자인권에도 적용하여, 무권리자에 의해 도용된 디자인권을 되찾으려 할 때 등록무효심판 없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바로 디자인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먼저 “12.3 윤석열 내란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목포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산강 하구와 목포 해안가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양쓰레기 감소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목포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