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尹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에서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모두 동일 사건을 수사하며 수사 주도권 경쟁과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중복 출석 요구가 이어지며 수사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직접 협의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했다.

 

지난 8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으며, 13일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재차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으나 검찰은 자체 수사를 이어가며 갈등이 지속됐다.

 

결국 이날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와 공수처 오동운 처장이 만나 중복수사 해소를 위해 이첩 범위를 최종 조율했다.

 

이날 협의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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