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 벌금 500만원 선고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 한 사실이 적발돼 선거운동원들이 수사받자 이 군수 측이 변호사를 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피고인 8명은 1·2심에서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을 뿐 변호사비를 대납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군수를 뽑는다.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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