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지난 13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관계인의 화재 대응력을 높이고 세대점검 관련 안내문의 내용을 안내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소방서는 화재 상황에서 관계인이 취해야 할 대처 방안과 세대점검 기간, 과태료 부과 유예 지침 등을 안내했다.
류도형 서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 세대점검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께서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