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당초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먼저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66조와, 제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역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