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

사전투표 5월 29일~30일 양일간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로 상정·심의·의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일 결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대해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근거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결정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유례없이 높은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나아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 행사”라며 “투표권 행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