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해양오염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횟수 제한없이 포상금 지급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바다에 오염물질(기름 등)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해양오염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종류와 규모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포상급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해해경청의 최근 5년(‘20년~’24년)간 해양오염 신고건수는 약 2,000건이며,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는 ‘22년 7월 무안군 해상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된다고 신고하여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지급되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떄문에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적극 참여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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