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세외수입(일반회계) 미환급금을 모두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안 광산구에 환급된 세외 수입액은 4억 6,900만 원(577건)이다.
미환급된 578만 원(81건)이 대상자 연락처 부재, 소액 무관심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환급되지 못했다.
광산구는 세외수입 미환급액 제로화를 목표로 소멸시효 최대 기한인 5년을 넘기지 않도록 지난해 10월 각 부과부서 및 환급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이후 주민들에게 전화, 우편,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급을 안내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7개월에 걸쳐 환급을 완료했으며, 환급은 계좌 입금으로 진행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미환급액 제로화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