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 것이 현실"이라며 "(매년) 4명씩 (16명까지) 충원하는 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니 정회해서 50분간 설득하고 법안의 내용을 바꿔서 (처리를 하려) 하는 민주당의 이 모습이 바로 앞으로 보여줄 '일방 의회 독재' 모습"이라며 "아마 이게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소위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취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