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법안을 넘겨받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