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6월 본격 시행

도내 장기요양기관 170여 개소 지정갱신 통한 적격심사,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8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됐다.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해당 기관들은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관할 행정시에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 심사 대상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 효력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며, 행정시에서 대상기관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➊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등) ➋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사업운영계획·수급자 인권보호·직원교육 등) ➌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회계·재정운영 준수 등) ➍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근로계약·급여 적정성 및 직원 복지) ➎설치․운영자의 대면평가(면접심사) 등을 포함한다.

 

갱신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➊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➋수급자들이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지정갱신제 도입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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