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선8기 도정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자립지원 정책 성과진단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민선8기 도정에서 추진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자립지원 정책의 현황과 그 변화과정을 진단하고, 향후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선8기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자립지원 정책현황과 시사점』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시설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정책의 법적·제도적 변화와 지원서비스를 면밀히 살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자립지원 현황을 전달체계, 관련 지원서비스, 그리고 민선8기 도정의 추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 실질적 자립지원 강화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상생활교육, 진로탐색, 경제교육, 주거지원, 취업연계, 정서지원, 사례관리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 민선8기 도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2년 500만 원이었던 자립정착금을 2023년에는 1,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 입학 준비금도 2022년 300만 원에서 2025년 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실비 지원을 제외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강화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같은 청소년 복지시설은 퇴소 청소년에게 사회복귀교육, 진로탐색, 직업훈련, 일자리 인턴십, 주거지원,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 지원 서비스와 유사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민선8기 도정에서는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전국 8개의 지자체에서만 설립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립했고, 2021년부터는 제주, 부산, 울산,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정착금을 제주의 경우 주거정착금으로 1인당 1,500만 원 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청소년 장학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지속적인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발굴

 

- 퇴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립지원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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