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통사찰 보호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에게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해 지정 해제, 보존구역 조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보수·정비사업, 문화행사 등 보존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의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공간이 아니라 시대의 흔적을 담은 역사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후손에게 온전히 전승할 수 있도록 도정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철남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열 수 있다”며 “제주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