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법제 전문가 “제주자치도 자치입법 완성도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에 나서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前 법제처 법제정책국장)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처 법제관,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장, 김인성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및 고현주 도 기획2과장 등 국내 법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발제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자치입법권의 특수성에 따라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서는 법률을 대체하는 도조례가 존재하며, △국가이양사무는 특수하게 인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도에서 기초시로 위임이 가능하고 △법령 대체 도조례의 경우에도 기초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가능하며 △국가가 아닌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사무형태를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들이 많아 위임된 사무의 자치법규 제정형식을 정하기 위한 구분의 기준을 제주특별법에서 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종합토론에서 △정용복 법제관은 기존 도 자치법규에서 새로운 기초시 자치법규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경과적인 조치로서의 부칙의 필요성, △김선화 법제사법팀장은 제주자치도 내 기초시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와 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의무규정을 담은 자치법규 마련 등이 제시됐으며 △김동균 팀장을 비롯한 토론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가이양사무의 경우 위임과 달리 더 이상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로 전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시 반영하여 도-기초시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도에서는 자치법규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 지원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바, 관계부서에서 기초시 자치법규 법제컨설팅과 자치법규안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위임 가능성 확인 등 토론회 결과는 도와 시 자치법규 제·개정안 작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설치로 가장 먼저 달라지고 중요한 것이 기초시의 자치법규”라며,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 법적 기반은 가장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선결과제이므로 완성도 있는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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