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은 지난 8일 고흥종합병원 등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 체계, 구성원들의 역할, 단계별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현황 ▲위기상황 관리조직 구성 및 편제 여부 ▲비상 연락망 현행화 여부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고흥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보완 기간을 두고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해, 관리자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매뉴얼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