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조문별 특례 중심의 권한 이양방식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가 9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뤘다.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등 주요 인사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관계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5,300여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입법과 정책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왔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자치 제도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분권의 해법이자, ‘5극 3특’ 국가 비전과 맞닿아 있는 대한민국형 고도 자치모델의 실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1부 세션에서는 김은주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제주 조례제정권의 실무 현실, 포괄이양의 규범적 허용성과 입법화 방향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세희 법제관(법제처), 조용호 소장(변혁법제정책연구소), 이진수(서울대)․방동희 교수(연세대)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2부 세션에서는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이동식 교수(경북대)가 ‘재정특례 확보방안’을, 김상태 교수(순천향대)가 ‘포괄적 권한이양과 벌칙특례’를 주제발표했다.
이후 윤현석(원광대)․강주영(제주대)․김도승(전북대)․윤수정(강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조례 실효성 확보 및 사무권한 이양 과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 확대, 벌칙 부과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방안, 재정지원 제도 개선 등 현실적인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제주형 자치모델 구현을 위한 실질적 입법 방향이 구체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본격화하고, 이 과정에서 제주형 분권모델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