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11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동홍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창우) 위원 17명 참석한 가운데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했다.
이번 의정체험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동홍동 주민자치회가 그 첫 주자로 참여했다.
이 날, 의정체험은 위원들이 일일 도의원이 되어“동홍동 제주어 사용 거점마을 지정을 위한 마을 규칙 제정 건의안”을 상정하여, 찬반 토론 및 전자투표를 통해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실제 도의회 본회의 의사 진행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3분 자유발언에서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와 비전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실천 방안 등 도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 날 자리에 참석한 오승식 교육위원장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오늘의 체험이야말로 주민자치회의 본질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험이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지역 민주주의 정착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김대진 의원은“ 오늘 체험한 민주적인 의사 진행 방식과 제도적 흐름이 동홍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자치회의 내실있는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